우상호, '당헌 개정' 논란에 "기소만으로 불이익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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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당헌 개정' 논란에 "기소만으로 불이익 신중해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8.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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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후 자택 격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내에서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인 것과 관련,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거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종 결정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보고 비대위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살펴보면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계 할 것 없이 모두 수사대상이 돼 있다. 이 문제는 친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도 연동돼 있다"며 "단순히 이재명 후보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헌 80조를 만들 당시에도) 저는 이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다. 반드시 이런 조항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정치보복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이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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