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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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제한 적법” 첫 판결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9.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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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업시간 제한, 사익 침해로 보기 어렵다”

[매일일보] 지난해 1월 이른바 유통상생법 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면서 시작된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의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전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초중반 전국 각급 지자체들은 유통법 조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지자체의 이런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으로 맞섰고 법원은 의무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도록 강제한 해당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위법하다며 줄줄이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대형마트의 승소가 잇따르자 각 지자체들은 ‘오전 0∼8시까지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영업시간 제한에 나섰다.

▲ 지난 1월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매곡동 대형마트 입점저지 대책위원회가 북구청 앞에서 ‘동네 상권 파괴하고 도심환경 황폐화시키는 대형 유통업체 입점 계획 철회 촉구’기자회견을 연 뒤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정할 수 있다’고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변경한 것인데, 대형마트들은 개정된 조례 역시 부당하다며 ‘2라운드 소송전’을 벌였지만 법원은 개정 조례에 따른 제한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은 만큼 이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며 “동대문구 등 5개 자치단체가 같은 시간에 영업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의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 4주 일요일에도 휴업을 하게 된다.

또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유사 소송 5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강북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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