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애인 취업 정책은 ‘양두구육(羊頭狗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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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 취업 정책은 ‘양두구육(羊頭狗肉)’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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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향상 예산’의 100배를 의무고용률 위반 부담금으로 지출
▲ 서울 강남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6월 SETEC 2전시장에서 개최한 ‘2013 강남구 장애인 취업박람회’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수화를 써가면서 채용공고란을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매일일보] 지난 3년간 교육부와 그 산하기관이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낸 부담금이 5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올해 장애인 학생 취업률 향상 예산이 5억7900만원임을 감안하면 그 100배 가까운 돈을 장애인 고용률을 안 지켜서 지출한 것이다.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장애인 졸업생의 취업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태”라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김상희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3개 중앙행정 부·처·청 중 6번째로 많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 의무고용 규모가 커서 금액이 늘어난 측면도 있겠으나 단순하게 보면 고용률 준수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교육부 본부의 2010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은 23명이었으나 6명만 채용했고 그에 따라 7800여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 숫자는 2011년에 6400만원, 2012년에는 750만원 등으로 계속 줄어들었지만 총액으로는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시·도 교육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경기도교육청은 2010년 35억6100여만원, 2011년 38억2400만원, 2012년 36억1800여만원 등 3년간 총 110여억원을 냈다. 서울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71억4500여만원과 40억7200여만원을 납부했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25억1900여만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는 교육 관련 교육부 산하 기관 중 5번째 많다.

지난 3년간 부담금을 낸 적이 없는 5개 기관을 제외한 50개 교육 관련 기관 중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낸 기관은 48개이고, 액수는 2010년 176억4800여만원, 2011년 198억5000여만원, 2012년 194억6000여만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50개 기관 중 지난 3년간 부담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기관이 29개에 달한다는 점. 2012년 부산대치과병원의 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7.5배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동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4배, 한국장학재단은 3.5배나 증가했다.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의 다양화 및 취업률 향상’ 사업에 올해 5억7900만원을 배정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서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체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4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교육부 본부의 지난 3년간 법정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법적 의무의 절반을 가까스로 넘는 수준에 그쳐 타의 모범을 보이면서 민간을 선도하기는커녕 ‘반면교사’ 수준에 그친 셈이라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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