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두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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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두고 ‘갑론을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8.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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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반대 의사 표명 분명히 표명해
정부, 중복 전송 문제로 철회…논란 커져
사진은 이날 이마트 성수점에 진열된 간편식.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이마트 성수점에 진열된 간편식.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폐지를 두고 지난달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조사에 참여한 상인들은 예상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 등은 중기부는 내부적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폐지에 관한 찬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우수 국민제안 10건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이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미친 영향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견 △대형마트 의무휴일과 관련한 건의 △대형마트 비영업시간 온라인 배송 금지 규제에 대한 의견 등 총 5가지 문항으로 나뉘어졌다.

중기부는 현재 5개 문항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일 폐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상인연합회는 오는 8∼12일에는 전국 10947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도 성명을 내고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과정에서 중복 전송 문제가 드러나면서 관련 계획을 일단 철회했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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