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3기 신도시 일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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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3기 신도시 일부 재검토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2.08.0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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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3기 신도시는 '옥석가리기'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 바라돈 서울 주거지. 사진=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이소현 기자] 정부가 내주 '250만 가구 플러스알파(+α)'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3기 신도시 개발을 위한 청사진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규 택지에 의존하던 지난 정권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함에 따라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에 들어갔다. 노태우 정권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한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안양 평촌 등이다. 

새 정부는 임기 내 250만가구 공약에 1기 신도시 재정비 활성화를 통한 10만 가구 공급을 포함했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가 준공 30년 차를 맞이함에 따라 도시 규모의 대수선에 나선 것으로, 서울과 달리 계획도시로 개발된 신도시 특성상 전체를 조망하는 개발계획이 요구된다는 방침이다. 

집값 상승을 이유로 '속도조절론'이 나오던 1기 신도시 민간 개발 활성화는 6월 지방선거 전후 규제 완화로 무게 추가 옮겨진 상태다. 실효성 문제로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 등이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안전진단의 구조안정성 비중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이 어느 정도 수위로 추진될지가 관심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특별법이 어느 정도 완성도 높은 법으로 나올지는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를 압박했다. 국토부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이에 맞춰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예상된다. 

남은 과제는 지역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다. 지난 5월에는 여야가 합의한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수도권과 더불어 광역시의 계획도시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 골자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개발은 전면적인 밑그림 수정이 예상된다. 지난 정권의 유산인 택지 개발은 사업 초반부터 논란이 거셌다. 재정비사업 규제로 막힌 서울 공급을 택지개발로 대신하겠다는 셈법은 주민과 지자체 소통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되며 진통을 겪었다. 주민 반발과 더불어 투명성 논란 등도 거세지며 공공을 통한 대규모 개발에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새 정부는 이와 반대로 신규 택지가 아닌 민간주도 개발에 나선 만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지역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고려된다. 3기 신도시 중 토지보상과 사전청약이 마무리 된 곳은 개발 속도를 높이고 주민 반대로 지지 부진한 곳은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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