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직영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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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직영으로 전환
  • 김태혁 기자
  • 승인 2013.09.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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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료 9% 인상 반대한 ㈜강남쇼핑몰과 계약 해지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는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대부료 9% 인상에 반대하며 납부를 거부해온 ㈜강남터미널지하쇼핑몰과의 대부계약을 지난달 8일 해지한 바 있다.

이로써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는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게 된다. 임대료 9% 인상분을 반영해 전체 632개 점포 중 597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시는 전했다.

▲ 서울시는 대부료 장기체납으로 대부계약이 중도 해지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를 직영체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전경

미계약된 35개 점포는 불법전대자와 무단양도·양수자, 무단 점포분할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차인들의 점포다. 시는 무단으로 점포를 분양한 임차인들에게는 소명기회를 줄 계획이다.

시와 공단은 법에 정한 대부료를 장기체납하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지하도 상가를 관리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환환불 거부와 신용카드 사용거부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상인과 협조 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설 계획이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공공의 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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