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업계 "사업 하지 말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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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인상...업계 "사업 하지 말라는 건가"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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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도로가 자동차로 가득하다./사진=뉴시스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대형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대폭 오를 예정이라 대형마트·백화점업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최대 1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등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인상 기준에서 최대 100%까지 더 올릴 수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연면적 3000㎡ 이하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1㎡당 350원, 3000㎡ 초과 3만㎡ 이하는 700원, 3만㎡ 초과는 1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이 23년간 동결된 탓에 교통혼잡 원인 제공자에게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어왔고 지자체들은 그동안 부과 기준의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국토부는 이에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이 자칫 백화점·대형마트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주저해오다가 이번에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징수된 금액은 1955억원으로 납부금액은 1856억원이다. 징수·납부 금액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2010년 1807억원 징수에 1742억원 납부, 2011년 1879억원 징수에 납부금액은 1751억원 상당이다.

특히 서울시도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1㎡당 2000원까지 올릴 수 있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선 부담금이 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부 금액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체 명을 공개할 순 없지만 대부분 백화점과 대형마트업체들에게서 징수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현재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전국 대형마트는 총 370여개에 달하며 롯데, 신세계, 현대 등 전국 백화점 수는 90여개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들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골목상권 진출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신규 점포수를 늘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은 신규 점포수를 늘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납부할 금액만도 최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대형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출점 제한과 영업 일수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올리니 유통업계에 대한 규제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다”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마트 쪽은 납부금액이 2배 가량 올라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과세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을 쏟아낸 곳도 있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많아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지 유통업체 때문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휴무일만큼 세금을 감면해주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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