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임대차3법 폐지, 국민 주거안정 해결책인가
상태바
[기자수첩] 임대차3법 폐지, 국민 주거안정 해결책인가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7.28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지혜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내달부터 월 4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의 신규 계약을 월세로 체결했기 때문이다. A씨가 지금 살고있는 집의 최초 전세를 구할 당시 보증금은 4억2000만원 수준이었다. 이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자 집주인이 보증금으로 5억6000만원을 불렀다. 4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급등한 탓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A씨는 기존 아파트 계약을 이어가고자 했고, 이를 위해 1억4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했다. 현금 4000만원을 준비해 뒀지만 1억원은 대출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금리마저 급등해 대출 여건도 녹록치 않아 대출을 끼고 반전세를 선택했다. 보증금 5억원에 월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1억원을 5%대 이자로 모두 대출받는 편보다 월 30만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주거불안은 무주택자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급등해 첫 주택을 마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임차계약을 이어가기조차 버거운 상황이 됐다. 4년 전인 2018년 6월 4억3274만원 수준이던 서울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6억3315만원으로 2억원가량 올랐다.

급등한 전세가격을 부담하지 못하는 전세 임차인들은 월세로 선회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는 이같은 월세 선호 현상이 최근 급등한 기준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의 영향이라는 견해가 많다. 실제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3.5%~6.25% 수준으로 올랐다. 이어 한국은행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7%대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월세 가격도 만만치 않다. 서울 주택종합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해 7월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지난달에는 107만7000원 수준을 나타냈다. 이에 더해 최근 이자보다 월세가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월세가격도 함께 오르는 양상이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월세로 내몰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따른 전세가격 급등에 있다. 전세가격은 지난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이 도입된 2020년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또 당시 주택 매매가격까지 과열되며 전월세 가격도 함께 오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이 전셋값 급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보고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임대차2법에 대해 폐지에 가까운 손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폐지 수준의 임대차법 개정은 부동산 시장에 재차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적지 않다. 월세화에 속도가 붙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대차 거주기간의 단축이 강행될 경우 암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고점을 찍고 있다. 국민의 삶에서 주거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담당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