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는 헌법 위반”
상태바
“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는 헌법 위반”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9.23 1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변회, 1개월에 걸친 진상조사결과 발표
▲ 지난 7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및 집회에서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이튿날 경찰에 강제연행됐고, 이를 계기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진상조사가 시작됐다. <뉴시스>

[매일일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나승철, 이하 서울변회)이 23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문 앞 집회방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문 앞 경찰의 집회방해는 헌법상 집회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변회의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7월 25일 대한문 인도 앞에서 집회 중이던 소속 변호사 등이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되고, 특히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일련의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변회는 이 사건이 헌법상 보장된 집회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한했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 변호사)를 중심으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약 1개월 동안의 현장조사 및 사건 재현, 당사자 면담, 사건 당시 동영상 등 시청각자료 분석 등을 실시했다.

서울변회는 우선 “이 사건 대한문 앞 집회는 관할 경찰서 사전 신고 및 경찰의 제한통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적법성 판단까지 받은 것으로 평화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라고 전제했다.

이어 “남대문경찰서 소속 최성영 경비과장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동 집회장소 내에 2줄로 견고한 재질의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수십 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집회를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집회 자유의 제한에는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며, 집회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허가는 있을 수 없는데 경찰 당국은 대한문 앞 집회를 사전허가제처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높아 매우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관들이 적법한 집회 장소 내에 2줄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행위 자체도 집회신고 공간의 2/3를 침해하여 집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나아가 집회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며, 집시법 제3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단서상의 집회방해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서울변회는 지적했다.

경찰이 권영국 변호사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결하였고 따라서 불법 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까지 무시하면서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대한문 앞 화단설치 행위에 대해 서울변회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한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문 앞에서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1일 연대 단식에 돌입했다. <뉴시스>

서울변회는 “특정한 집회예정 장소를 사전적으로 집회금지장소로 지정하여 24시간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진상조사단이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대한문 앞 화단설치로 인해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 방해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대한문 앞에 설치된 화단은 일반 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위해서나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거됨이 옳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진상조사와 관련해 당사자인 남대문경찰서장 등 관련 지휘책임자들은 위원회가 해명의 기회를 공식적으로 부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서울변회는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