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중기 경쟁력확보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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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기 경쟁력확보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부터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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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가업승계와 납품단가 연동제 등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일부 해결되면서, 현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안은 가업승계 문턱 완화로 이어진다. 기업은 기술력 보존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장수기업이 늘어날 수 있는 초석을 다진 셈이다. 

국내에서는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공제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가업상속공제 활용 건수는 연평균 85건으로, 독일(1만1000건)이나 영국(2600건) 등에 못 미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은 ‘사후 관리기간’ 7년 동안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고, 자산의 20%(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하면 안 된다. 1년 이상 휴업·폐업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수도 유지해야 한다. 지켜야 할 사항이 너무 많은 셈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일정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는 확대한다.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1조원 미만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도 30년 이상 영위한 경우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가업승계뿐 아니라 기업간 공정거래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도 시범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을’의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주장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그간 민간에 자율로 맡겨졌지만, 최근 러‧우 전쟁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은 지난 2008년 처음 추진됐지만 시장 자율에 위배되고 거래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정부는 대신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중소기업 382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기업은 4%에 불과했다.

다만 앞선 두 변화는 시장 변화를 이끌 요소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간 시행되지 않았거나 문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 만큼 현장에서의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포지티브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네거티브(규제)와 달리 대‧중소기업이 고루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감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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