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마다 다른 ‘명절 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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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마다 다른 ‘명절 보너스’는 임금 아니다”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9.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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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명절 상여금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판례를 깨고 해마다 지급하는 ‘명절 보너스’의 금액이나 지급기준이 다르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건설업체 H사 직원 27명은 성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해마다 지급받던 명절 보너스를 회사 사정으로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과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액도 확정돼 있지 않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H사는 2003년부터 설날과 추석, 3~4월, 7월 등 매년 네 차례에 걸쳐 보너스를 줬다. 명절이 들어있는 달과 7월에는 월급의 100% 또는 직급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기준이 해마다 달라 2004년 40만∼130만원이던 추석 상여금이 이듬해는 60만∼200만원으로 거의 갑절 오르기도 했다.

네 번의 성과 인센티브를 합하면 기본급의 300%를 웃돌았다. 그러나 회사가 2009년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하자 사실상 석 달 치 월급에 준하는 성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된 직원들은 각각 423만∼3689만원의 보너스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급 시기와 기준, 지급액이 매년 차이가 있고 직원들 사이에도 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기준이 달라졌다”며 “회사가 경영성과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명절 휴가비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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