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소득·보유세 '감세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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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소득·보유세 '감세 드라이브'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7.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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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종합소득세 구간 조정
더불어민주당 반대땐 세법 개정 국회 통과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를 낮추는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통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상황 속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도모,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다. 감세에 초점을 둔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이번 개편안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완화 및 과세체계 개편이 담겼다. 기업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춰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은 3단계로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과표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득세 과세 체계도 개편된다. 정부가 소득세 과세 체계를 변경한 것은 15년 만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도 인하할 방침이다. 종부세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감세를 뼈대로 한 이번 세제개편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을 겨냥,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은 챙기면서, 정작 어려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겠다는 것이냐"며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았던 MB(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재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결국 법인세 감세 혜택은 삼성전자 등 재벌 대기업과 4대 금융지주 등에 돌아가는 게 현실"이라며 "소수 재벌 대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등으로 국가 재정이 축소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제출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로 완성된다. 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판하고 있는데다 21대 국회의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세제개편안이 국회의 문턱을 쉽사리 통과하기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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