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원농장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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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원농장과 업무협약 체결
  • 권영모 기자
  • 승인 2022.07.1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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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영모 기자] 의성군 단밀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권정일, 민간위원장 신건호)는 지난 15일 단밀면사무소에서 지역내 저소득 소외계층 복지증진과 민관협력 자원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다.

협약업체는 단밀면 생송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정원농장으로, 매년 지역 내 고령취약 어르신에 부식품을 지원하며 단밀면 지역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날 협약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가구를 위한 정기적 물품 후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권정일 면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민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신 협약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살기좋은 단밀면을 만드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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