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시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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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기 의원 구속 시한 연장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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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 기소 여부 판단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석기 의원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무죄를 주장하며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매일일보 성현 기자]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했다.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가 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아직 남았다”며 “어떠한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추석인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 의원과 이미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 혐의 입증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이 의원과 홍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과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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