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앞두고 여야 모두 ‘감세경쟁’…"다주택자 중과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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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앞두고 여야 모두 ‘감세경쟁’…"다주택자 중과 손본다"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07.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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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사·상속·지방 저가주택 보유 ’2주택자‘엔 1주택 혜택
野,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6억→11억…조세 형평성 고려
오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3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정부가 이달중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기로 한 가운데 여당은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조정 법안을 발의하고 야당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는 등 '감세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종부세 개편을 통해 정책실패로 망가진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개편을 국회에서 주도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7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류성걸 의원(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위한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인데 조특법 개정을 통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다.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다주택자라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서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데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그대로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1주택자인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합산가액이 11억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내놨다. 과세 가액이 11억원이 조금 넘는 종부세 대상에게도 감세를 적용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원 상향’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보유 주택 합산 가액이 11억1000만원인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되고, 10억9000만원인 다주택자는 과세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있어 11억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완만하게 세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억울한 종부세’ 환급법안도 추진한다. 법안은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종중’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선 종부세 산정 시 합산 배제하는 것 등이 골자다. 특히 지난해 납세분부터 소급적용을 추진 중이다.

여야가 종부세 개편을 두고 이처럼 경쟁적으로 감세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개정 주도권을 잡기위한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 힘의 종부세 감세 관련 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6·16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6·21부동산대책'을 당차원에서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회에서 종부세 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종부세 완화방침'에 대해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면서도 감세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패배를 초래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이반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다주택자를 너무 규제하면 재고주택의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여야의 감세 정책은 긍정적이다”면서 “1가구 1주택 중심으로 완화하기 보다는 전체 자산가액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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