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대감’…이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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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대감’…이커머스와 새벽배송 경쟁 가능할까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07.05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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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마트 휴업일 등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
규제개선 이뤄지면 점포 물류망 활용 새벽배송 가능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으로 대표되는 규제 완화 조짐에 들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등을 포함한 44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정하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의 제한이 따랐다. 또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대부분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았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형마트가 유통법으로 족쇄가 채워진 사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새벽배송을 바탕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형마트는 이커머스와 달리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이며,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10년 전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유통법 시행 이후 규제의 대상인 대형마트와 기헙형슈퍼마켓(SSM)은 성장이 가로막혔다.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지난해 384개로, 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25조원 규모였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지난해 192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도입한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소상공인 매출과 시장점유율은 각각 6.1%, 11.4% 감소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금지하는 것이 전통시장 보호라는 원래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오히려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정위가 규제 부처와의 협의를 마치면 휴업일에 문을 닫더라도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 일수 증가와 함께 전국의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새벽배송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완화가 더 어렵지만,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 긍정적이라 생각한다”며 “규제개선이 이뤄지면 기존 점포 물류망으로 배송 경쟁력을 높여 이커머스와 본격 경쟁도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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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훈 2022-07-10 01:24:34
쿠팡 마켓컬리가존재하는한 실효성도없는 규제다. 차라리.철폐해서 경쟁하도록하는게 유리하다. 이런규제들 탓에 쿠팡만 노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