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11억→14억'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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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주택자 종부세 '11억→14억' 완화 추진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2.07.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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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도 종부세 완화 추진...재개발 권한 광역시로 이전 추진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시적 2주택자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과세에서는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하도록 종부세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부동산 정상화 정책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조특법 개정에 대해선 "금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17.2%, 작년에 19%로 작년과 금년을 합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올랐다"며 "금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3억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고, 더 근본적 원인은 추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선 "예컨대 1세대1주택 납세자 연령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 또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경우)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에 대해 납세 담보를 제공할 상속이나 증여, 양도, 처분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며 "기재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국토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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