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시민단체가 나섰다…인천 동구청앞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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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민단체가 나섰다…인천 동구청앞 릴레이 1인 시위
  • 최종만 기자
  • 승인 2022.07.0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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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기자실이 S신문 C기자 개인 자산인가”
“논란의 정점에 있는 S신문 기자 퇴출하라”
“김영란법 위반자 신속히 감사에 착수하라”
사진설명: 인천의 한 시민단체 소속 A씨가 5일 인천 동구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최종만 기자.
사진설명: 인천의 한 시민단체 소속 A씨가 5일 인천 동구청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최종만 기자.

[매일일보 최종만 기자] 인천의 한 시민단체가 연이은 언론사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동구청이 자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자 급기야 인천 동구청 정문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익명의 시민단체 소속 A씨는 5일 오전부터 동구청 정문앞에서 신임 김찬진 인천 동구청장에게 지난 6.1지방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를 빙자하여 기자실을 임의로 폐쇄, 선거를 방해하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킨 S신문 C간사를 즉각 퇴출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즉각 진행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인천 동구청이 특정 언론인 개인에게 수년간 기자실을 출입, 통제하는 지문등록 출입 시스템을 제공하는 특혜를 제공했으며, 기자단 여행경비를 광고비 명목으로 포장, 집행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논란의 정점에 있는 S신문 C간사는 앞서 6.1지방선거 당시 동구청장 예비후보자의 출마 기자회견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중에 코로나19가 걸려 기자실을 잠정 폐쇄한다는 거짓쇼를 벌이고 기자실문을 잠그고 잠적하는 웃지못할 코미디쇼를 벌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선거기간 누구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할 언론사 기자가 오히려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자행하고도 버젓이 동구청을 출입하고 있는데 분노를 느낀다” 며 “조치가 내려질 때 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고 천명했다.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한 박영우 전 의원은 “구의원 4명의 의견을 모아 문제를 일으킨 S매일 기자에 대해 출입기자를 바꿔달라는 요청 공문을 집행부와 해당 언론사에 전달했는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집행부와 기자단 간사가 같은 한통속이 되어 서로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집행부의 태도와 해당 기자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며, 고소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복수의 시민단체들도 이 사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는지 지켜볼 것이며, 추후 신임 김찬진 구청장의 조치에 따라 투쟁의 강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최종만 기자=citybi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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