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업기간에도 근로자 휴가비는 챙겨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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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업기간에도 근로자 휴가비는 챙겨줘야”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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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파업 기간에 업무 수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휴가비 지급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강모(32)씨 등 케이이씨(KEC) 근로자 212명이 파업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휴가비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케이이씨 노동조합은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파업활동을 벌이는 동안 회사 측이 2010년 7월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노조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파업 중이더라도 휴가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휴가비가 임금이 아니라 지급 의무가 없는 격려금에 불과하고 파업도 단체협약상 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휴직과 같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케이이씨 단체협약은 지급 기준 일에 재직 중인 사원’에게 임금으로서 휴가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케이이씨의 경우 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을 휴직으로 불수도 없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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