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전선, 부영 상대 280억 소송…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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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한전선, 부영 상대 280억 소송… 왜?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3.09.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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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무주리조트 ‘회원보증금반환’ 공방...대법원 계류 중

▲ 무주덕유산리조트 호텔티롤 전경.

[매일일보 이혜진 기자] 대한전선그룹 건설계열사인 티이씨앤코가 부영그룹 계열사 (주)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280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리조트업계에 따르면 티이씨앤코는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상대로 ‘회원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상고를 제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티이씨앤코는 2011년 재무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소유하고 있던 무주리조트를 부영주택(보유 지분 75%)에 매각했다. 당시 매매가는 1360억원. 이후 티이씨앤코와 부영 간 ‘회원보증금 반환채무’ 입장이 갈리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티이씨앤코는 무주리조트의 골프, 콘도회원권 중에서 과거 티이씨앤코(당시 쌍방울)가 보유한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자의 지위를 주장했고, 부영 측은 이를 부정한 것이다. 소송가액은 279억원이다.

부영 측은 1998년 쌍방울개발의 회사정리절차에서 모회사인 쌍방울이 보유한 회원권은 정리채권 미신고로 실권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티이씨앤코는 일반 회원권자와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보유한 회원권 역시 회사정리법상 강제인가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맞대응했다. 당시 회원이었던 1만5000여명의 회원을 일일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티이씨앤코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가액 중 40억원에 대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재판부가 40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포함한 회원권 전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선고하며 패소했다. 현재 재판은 티이씨앤코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대한전선 측은 상고 이유에 대해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일 뿐”이라며 “매각 당시 분명 이를 적용해 매매가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뒤늦게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에 맞지 않은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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