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도 멋대로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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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도 멋대로 대납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9.1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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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학교법인 72.7%, 총 1724억원…한국외대·서강대 등 아예 승인도 안받아

[매일일보] 지난 7월, 교육부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에서 사학연금의 교직원 개인 부담분을 교비회계에서 대납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 법인부담금도 부당하게 교비회계에서 충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4년제 사립대학의 72.7%가 학교법인이 내야 할 교직원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금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한국외대, 서강대, 동서대 등은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전혀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은 “법정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사립대 법인들은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려면 사전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현황을 분석한 결과 112개교(72.7%)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덜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154개교 사립대학 법인들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3863억원이었지만, 이중 55.3%인 2137억원만 부담했다. 법인부담금을 미납한 112개교 대학들은 1724억원을 학교에 전가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나마 사학연금은 장관의 승인 절차라도 있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은 이런 규정조차 없어 교비회계에서 무차별적으로 끌어다 쓰는 실태가 더 심각했다.

정진후 의원실이 분석한 ‘사립대 154곳 법인부담금의 학교회계 부담률’을 보면 사학연금은 31.5%에 그쳤지만, 국민연금은 71.9%, 건강보험 63.9%, 산재·고용보험은 77.2%에 달했다.

특히 한국외대(25억원), 서강대(19억 2000만원), 동서대(9억 4000만원) 등은 사학연금 학교부담을 승인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학교에 부담시켰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한 대학 중에 미납액이 많은 대학 순으로 살펴보면 동국대(64억원), 단국대(63억원), 영남대(59억원), 조선대(57억원), 고려대(54억원) 등이 50억원 이상을 미납했고, 한양대, 대구대, 경기대 등은 40억원 이상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로 보면 법정부담금을 10% 미만으로 부담한 법인은 22개교로 이중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법인은 대구대, 경기대, 명지대등 6개교에 이르렀다.

지난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장관의 승인을 받은 73개의 대학들 중 당초 승인액을 어기고 학교가 더 많이 부담한 대학은 23곳이나 됐다.

학교추가부담액이 제일 많은 백석대의 경우 7억9400만원을 승인에 실제로는 35억3400만원을 끌어다 써 무려 27억 4000만원을 추가 부담했고 숭실대는 20억8700만원을 승인받고 15억6100만원이 더 많은 36억4800만원을, 홍익대는 승인액보다 9억5400만원 많은 18억4100만원을 추가로 학교회계에서 가져다 썼다.

그러나 이러한 승인제도는 사학연금에 한정된 것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및 고용보험의 경우 법인이 부담을 학교에 전가할 경우 승인받는 규정이 없어 더욱 문제다.

정진후 의원실이 분석한 '사립대 154곳 법인부담금의 학교회계 부담률'을 보면 사학연금은 31.5%에 그쳤지만, 국민연금은 71.9%, 건강보험 63.9%, 산재·고용보험은 77.2%를 학교가 부담했다. 이는 전체 학교부담액 1725억원중 56.3%에 달하는 971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법인이 당연히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되고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사학연금은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도 법인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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