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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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생애 최초 LTV 80%로 완화...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2.06.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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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별 DSR 3단계 시행...1억 초과자도 신규대출
하루 4만3960원 일부 시군구 상병수당 시범실시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고유가 대응을 위해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늘어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돼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현재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 금융·재정·조세·공정

△유류세 인하 폭 37%로 확대 = 올해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유류세 30% 인하가 적용되는 지금보다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 LPG부탄은 L당 12원의 유류세가 추가로 내려간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포인트 상향된다.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세 면제 한시적 확대 = 내년 말까지 플라스틱·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커피와 코코아 원두(볶은 것 제외)도 부가세 없이 수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 연장 =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율 3.5%가 적용된다.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 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상환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차주별 DSR 3단계 시행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로 확대된다. 총대출액 1억원 초과인 차주는 DSR이 40%(은행) 또는 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억원(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수준 강화 = 정부의 직접적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우 상향된 보정률(90%→100%)과 하한액(50만→100만원)을 적용받는다.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 보건·복지·고용·교육·가족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하는 경우 하루에 4만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는다.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7월 신설된다.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7월1일부터 가구원수별 지원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을 신설하며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가입대상 전 국민 확대 = 9월부터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한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 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영제도 도입 =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 사전 지정 운용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와 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 지정 운용 방법을 마련한다. 가입자는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사전 지정 운용 방법 정보를 제공받아 그중 하나의 상품을 지정하게 된다.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 유통배송 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에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한다. 수입 규모가 5000t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6곳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돼 해썹을 인증받지 않은 경우 수입이 중단된다.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 5월부터 신종 변이바이러스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전국단위 정기적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실시한다.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을 해준다. 전환 금리는 2.9%를 적용해 대출자의 금리 부담이 평균 2%포인트 완화된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 중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 그간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됐으나, 앞으로 만 24세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 행정·안전·질서·병무

△주민등록증 안 챙겨도 스마트폰으로 신분 확인 =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지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7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한다.

△회전교차로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벌점 = 7월 12일부터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회전교차로 내 통행방법이 명확히 규정된다. 이미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최대 6만원)·과태료(최대 9만원), 벌점(3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 7월 12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이 부과된다.

△중앙선 위반 이륜자동차의 고용주 등에 과태료 부과 = 10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면 고용주 등에게도 과태료(7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 = 7월 1일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인상 예산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과 식자재 물가 상승 등 급식비 상승요인을 고려한 것이다.

△성폭력범죄 등 민간 사법기관서 수사·재판 = 현재 군인 등이 범한 범죄는 군사법기관에서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나 7월 1일부터 성폭력 범죄, 사망하거나 사망의 원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에서 수사 및 재판을 담당한다.

△고등군사법원 폐지 = 7월 1일자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돼 군사재판 항소심(2심)은 민간법원(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장관·각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 설치 = 군사법개혁 추진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관련 제도·조직이 개편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하고, 전국 5개 권역에 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해 1심 재판을 담당하게 한다. 국방부 장관 및 각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이 신설된다.

△중앙신체검사소 화상 문진 도입 =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 대상자 등이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화상 문진은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다.

△일학습병행자격증 취득자에 모집병 지원 기회 =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격·면허 종류가 확대된다. 그동안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 또는 일반자격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 일학습병행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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