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인상된 시간당 9620원 
상태바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인상된 시간당 9620원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6.30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입장차 커 공익위원들 제시안으로 표결로 결정
최저임금 9620원 결정 후 돌아서는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이동호 위원(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9620원 결정 후 돌아서는 박준식 위원장(왼쪽)과 이동호 위원(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보다 460원(5.0%) 높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한 금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28일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의 간극을 줄이지 못했고 29일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는데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의 향방을 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적 인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결과는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5.1%보다 0.1%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을 지켰으며 최저임금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이었다. 

노사 양측은 이번 결과에 대해 각기 물가상승과 경제 위기 이유를 들어 큰 반발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고시 이후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