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벼랑 끝 자영업자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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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벼랑 끝 자영업자 울리는 최저임금 인상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06.28 1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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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올해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앞두고 노사 간 최저임금 샅바 싸움이 치열하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사용자위원 측은 9160원, 근로자위원 측은 1만890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다. 1730원(18.9%)이나 차이가 난다.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코로나19와 물가 인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졌다 주장하지만,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강화 정책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 간 지속적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다.

2022년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1% 오른 9160원이다.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으로는 193만4440원이다. 2023년 노동계가 제시한 1만890원으로 인상될 경우 월급은 34만1570원 올라 227만6010원이 된다.

당장 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과 주휴수당제도(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 추가 지급) 폐지를 촉구했다.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는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주유수당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로 찾아오는 손님은 줄고, 최저임금이 너무 벅차서 지난해부터 폐업을 고려했었다”며 “막상 지금 폐업하면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 시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외 우려, 권리금 상실 가능성,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폐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생계 유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또 다시 최저임금의 희생양이 될 분위기다. 지금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 회복할 시간과 고정비지출의 감소다.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다.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상생은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선을 합의하는 것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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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레기연봉동결 2022-06-28 13:45:21
기자님 연봉도 무분별하게 인상하지 않고 꼭!! 동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