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영 학원 19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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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운영 학원 1900여건 적발
  • 김승윤 기자
  • 승인 2013.09.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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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시도교육청과 3개월간 합동 집중점검

▲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영유아사교육포럼’ 등 두 단체는 영유아 사교육 해결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및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교육 규제 등 정부의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교육부가 최근 3개월간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한 결과 1474곳의 불법 운영사례 1910건이 적발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에 점검한 학원 등은 1만4507곳으로, 전체 22만4090곳의 6.5%가량이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4614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전국에서 불법으로 진행된 여름캠프도 8곳 적발했다.

위반 사례로 교습비 관련 위반이 13.6%로 가장 많았고, 무단시설 변경(8.9%), 미신고 개인과외(6.2%), 교습시간 위반(5.8%)이 뒤를 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점검 학원 대비 적발 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점검 대상 14곳 중 8곳(57.1%)이 적발됐다. 울산(20.5%), 인천(18.2%), 경남(16.8%)에도 불법으로 운영한 학원이 많았다.

학원중점관리구역 중 서울 강남(34.2%), 경기 고양(31.3%), 경기 성남(22.4%) 등에서 점검 학원 대비 적발된 학원 수가 많았다.

서울 서초구의 A 학원은 보습과정과 독서실을 함께 등록한 뒤 강의실에서 교습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 이후에도 수업을 진행하고, 점검반이 들어오면 학생들을 독서실로 내보내 단속을 피해오다 이번에 적발됐다.

경남 창원시의 B 학원은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교습비 80만원을 받고 여름방학 특강을 하면서 학원장이 자신의 주택에서 무단 기숙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 정지를 당했다.

C 교육센터는 인천 서구의 한 외국인학교를 임차해 고등학생 31명을 대상으로 240만원을 받고 6주짜리 SAT 기숙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교육부는 불법 운영 학원 등에 등록말소 35건, 고발 조치 161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616건을 내리고 과태료 2억1035만원을 부과했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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