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지침 문건' 공개 예고...野 '서해 TF'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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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지침 문건' 공개 예고...野 '서해 TF'로 맞대응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6.2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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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선 국회 차원 진상조사 특위 제안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 씨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 조작 주장을 펴고 있는 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언급하며 청와대 지침을 국회가 살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공세가 강화되자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처럼 서해 피격사건 관련 TF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해 피격사건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대통령실에서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해경, 국방부 등 국가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하 의원이 공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행안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기록물 공개를 요청하는 유족 측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가 내린 지침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회의 요청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게 됐다. 하 의원은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차원의 TF를 꾸려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하 의원을 중심 진행되고 있는 서해 공무원 사건을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며 "꽤 오래 인내해왔지만, 이 문제에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당 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TF에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TF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과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등이 합류한다.

이에 하 의원은 재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여야 합의로 정식 국회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다.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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