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영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정치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자금을 활용해 보좌진에게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정치자금법 제4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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