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 성북동 일대 규제 완화… 주차장·건폐율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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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밀집' 성북동 일대 규제 완화… 주차장·건폐율 '유연하게'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6.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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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 수정가결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종합구상도.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종합구상도.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 대사관저 등을 비롯해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2013년 최초 결정 이후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재정비안은 성북동 주민과 지역 소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역 현안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재개발 해제지역 및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구역 내 대규머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하고 향후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지난 5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적용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특례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절차 선행이 필요했으나, 서울시 규제 개선에 따라 앞으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구역내(양호한 단독주택지를 제외)에서는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없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및 소규모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완화 및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계획 결정, 법적 제약 등으로 건축이 어려웠던 민간필지에 대해서도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과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옥자산 보전이 필요한 선잠단지와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했다. 도시계획적 제약으로 입점이 불가능했던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 가게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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