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소상공인 ‘수난’ 끝이 안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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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상공인 ‘수난’ 끝이 안보인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6.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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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소상공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엔데믹으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낙관한다. 하지만 엔데믹은 소상공인들에게 또다른 시련이 될 조짐이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했지만 손실보상은 더뎠다. 손실보상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이뤄졌다.  

소상공인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출 방식의 지원은 오히려 엔데믹 이후 소상공인을 옥죄고 족쇄가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저금리 대출로 소상공인이 폐업대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출은 결국 소상공인들이 갚아야 할 빚으로 남았다. 상환을 지속적으로 유예해주고는 있지만 언젠간 갚아야할 빚이다.  

한국은행의 ‘2022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0.3%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2020년 4분기 803조5000억원으로 800억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 4분기에는 909조2000억원으로 다시 900조원을 넘어섰다.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사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반증이다.

빚더미에 앉은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희망을 걸었지만 무산됐다. 소상공인들은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매번 실패했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단일 금액을 적용키로 했다. 총 27명의 참석자 가운데 찬성표는 11표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890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8.9%나 오른 수치다. 물가 인상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은 소상공인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요소다.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그때마다 암초가 등장하며 소상공인들은 절망해야 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탈출구는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윤 정부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심어주길 기대해본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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