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지역 대폭해제 예고… 부동산 침체 완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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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규제지역 대폭해제 예고… 부동산 침체 완화될까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2.06.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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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49곳·조정대상지역 112곳 대상 집값상승률·미분양 등 고려해 일부 해제
대구 아파트. 정부는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대구 아파트. 정부는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정부가 지방 규제지역 중 집값이 안정됐고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해제를 추진한다.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새 정부 제1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통한 규제지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했다.

추 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집값상승률, 미분양 등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일부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신규 지정 및 해제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주택법에 따라 반기마다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재검토한다. 국토부 장관은 주정심을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70%에서 5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되며,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 등 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적용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0일부터 1년간 유예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여파로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에 돌입하고,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는 등 청약 열기가 꺼지면서 각 지자체의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통계를 보면 도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대구시는 올해 분양한 단지 10곳 모두가 미달을 기록했으며 미분양 주택은 687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었다.

현재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에 이르며, 그동안 정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한 지자체는 대구시를 포함해 울산시, 충남 천안시, 청주시,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경기 김포시, 동두천시, 안산시, 파주시, 양주시 등 10곳 이상이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자체장 후보들이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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