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일상회복에 찬물 끼얹은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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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일상회복에 찬물 끼얹은 '파업'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6.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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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민주 기자] 일상회복으로 길고 길었던 영업손실의 끝을 향하는 길목에서 또다시 복병을 만났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비자의 이야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전면 총파업을 강행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연장키로 하며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일주일간의 파업은 산업계 전반에 크고 작은 흉터를 남겼다.

연장 기간 및 제도 확대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점은 아직 도출되지 않아, 파업이 재개될 것이란 두려움은 여전히 ‘제3의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유통업계에선 특히 하이트진로가 ‘경전하사’격 피해를 입었다. 하이트진로의 화물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차주 다수는 화물연대 조합원이다. 이들은 파업 기간 동안 하이트진로의 이천‧청주 공장 진입로를 막아서며 차량 및 인원 통행을 가로 막았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한 후에도 한동안 이들의 개별 파업 및 단체 집회 행동은 지속됐다.

지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하이트진로 측에서 별도로 고용한 차량을 무력으로 막기도 했으며, 청주 공장에선 몸싸움‧폭언 등 집회 수위가 격해지는 등 합법적 집단 행동 범위를 벗어나는 양상까지 보였다. 이 과정에서 출혈 사태가 일어나고, 노조원 몇몇은 경찰관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기도 했다.

소주 공장 문이 가로 막히자, 그 피해는 나비효과로 작용해 N차 거래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차 거래선인 도매상들이 물량을 떼가지 못하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주점 등은 주류를 공급받지 못했다. 2차 거래선에 해당하는 편의점 등은 소주 상품 발주를 제한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소주대란’에 대한 우려가 업계 안팎을 옭아맸다.

이 중 가장 큰 피해자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하이트진로일 것이다. 화물연대와 정부 및 국토교통부가 쟁점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기간 동안 조합원이 점거한 하이트진로의 공장은 속수무책으로 출고량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직간접적으로 손익에 반영된다.

파업이란 노동자가 노동 시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단체 행동 중 하나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의해 보장되는 쟁의 행위다.

다만,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노동자들의 파업행위를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허용한다. 사회질서를 위반하거나 폭력적‧파괴적인 단체행동 및 공익에 필수적인 업무에 대한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었단 시선이 있지만, 그 방식과 결과는 국민 대다수로부터 지탄받았다.

제3의 피해자의 불편함을 볼모로 잡는 집단 행동은 분명 경계해야할 것이다. 파업의 근본적 의의를 되짚어보고, ‘상생’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적절히 사용해야함을 잊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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