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고액 전세도 세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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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액 전세도 세금 부과해야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9.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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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세청이 고액 전·월세입자에 대한 세무 조사에 들어간다. 주택 거주형태에 따른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9월 첫째주 기준 전국 아파트 시세는 매매의 경우 1m² 당 249만원, 서울시는 470만원이며, 전세는 전국 158만원, 서울은 267만원이다.

서울이 전국 아파트 시세의 2배가량 높은 셈이다. 그런데 서울 역시 구역별 편차가 심하다.

강남구는 매매 860만원, 전세 400만원인 반면 금천구는 각각 290만원, 182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매 기준 강남구가 금천구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는 전국 평균 매매 시세보다 1.5배가량 높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강남구 전세입자가 지방에서 자가 아파트를 보유한 자보다 훨씬 보유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자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단순히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란 식이 아니다.

국세청도 이 부분에 역점을 뒀다.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전세자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전세입자가 대부분이며, 여기에는 일부 고액(월 1000만원 이상) 월세입자도 검증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들 고액 전월세입자들은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받았거나 본인 운영 사업의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황동진 건설·탐사보도 팀장.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는 일시적이란 데 그 한계성이 있다. 차라리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전세입자에게도 재산세 등을 부과하게 되면 세금 탈루하는 비리는 줄어 들 것이다. 당연히 고액 전세권설정자에 대해서도 세금(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해 물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치솟는 전세대란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별 양극화를 줄이고, 주택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정부는 국민 세금가지고 서민 주택 보금자리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새는 세금부터 주어 담을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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