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청 단장 “손실보전금 선별기준 불가피… 소급적용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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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단장 “손실보전금 선별기준 불가피… 소급적용은 어려워”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2.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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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만에 추경 예산 23조원 중 90% 가량 집행
정확한 확인 어려워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부정적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현장에서는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아도, 손실지원금 못받은 분들을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매출액은 늘어도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분들도 있지만, 모두 판단해서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손실보전금은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이다.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활동할 때부터 준비한 만큼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 추경으로 확보한 손실보전금 예산은 23조원에 달한다. 지난 16일 기준(18일차) 집행된 예산은 20조6000억원이다. 사실상 90%에 달하는 금액을 집행했다는 뜻이다. 

손실보전금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1‧2차 방역지원금은 피해를 지원하는 방식의 방역협조금이었다. 반면, 손실보전금은 과거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해소하고,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지 못한 보상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췄다. 이 단장은 “손실보전금은 지난 2020년 8월 16일부터 지급된 지원금의 모자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선별지원하면 기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기준에서 약간만 벗어나면 사각지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단장은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은 어렵다. 손실보상은 소상공인지원법 구칙에 ‘2021년 7월 이후’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현장에서는 정부 방역조치가 2020년 8월부터 있었으니, 법 적용 이전의 방역조치에도 보상하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손실보상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을 파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방역조치를 몇 일 받았는지도 파악해야 해서 (정산이) 어렵다”며 “현재 손실보상 대상 업체는 80만개 정도인데, 자치단체 데이터도 없어 행정적으로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현재 작년 3‧4분기 손실보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1분기 손실도 보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대상자와 대상자의 손실보상액까지 등은 사전에 준비됐다. 이달 말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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