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의도 증거 발견 못해" 尹정부, 서해 공무원 사건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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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 의도 증거 발견 못해" 尹정부, 서해 공무원 사건 뒤집었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6.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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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文정부 "월북 판단" 뒤집고 유족에 사과
국방부도 "총격 살해후 시신 불태운 정황 명확"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16일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리며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공식적으로 뒤집었다. 또 유족이 제기한 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 역시 취소하고 유족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서해상에서 북한 군 총격에 의해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1심 패소 판결에 항소했던 결정을 번복하고 항소를 취하했다. 또 유족을 향해 사과 메시지도 냈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서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안보실에서는 앞으로도 유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해양경찰도 이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피해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힌 2년 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를 뒤집는 것이다.

해경은 또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며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경은 물론이고 국방부 차원의 발표도 나왔다.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의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북방한계선(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의 시신이 북한군에 의해 현장에서 소각됐다고 밝혔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이후 입장에 변화를 보였고,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고 관련 정보 역시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유족과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7월 해경과 군 당국 발표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근거가 불충분한 주장’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문재인 정부 태도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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