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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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2.06.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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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연평도 해상에서 표류 중 북한군에 사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산하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 씨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대통령 국가안보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21일, 고인 이모 씨는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에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한 바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이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에 항소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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