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쉰다”…내달 초부터 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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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내달 초부터 상병수당 최저임금 60% 지급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6.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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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등 6곳서 1년간 시범사업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사진=연합뉴스)
중대본 회의서 발언하는 이상민 장관(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15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 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범 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아파서 쉬는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가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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