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 피고인 살인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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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살인’ 피고인 살인 무죄 확정
  • 허영주 기자
  • 승인 2013.09.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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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접 증거만으로 살인 유죄 판결 안된다”

[매일일보] 인천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여자친구 앞으로 가입된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았던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제기된 살인 및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윤씨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뒤 윤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도 원심을 유지,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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