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장외파생거래 청산 서비스 도입
상태바
거래소, 장외파생거래 청산 서비스 도입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9.12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한국거래소가 오는 12월부터 장외 파생거래 청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산 서비스는 청산기관(CCP)이 파생상품 거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만 청산 서비스가 이뤄져 왔다.

거래소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 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우선적으로 잔액이 크고 표준화 정도가 높은 원화IRS 거래에 대한 청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터 원화IRS 거래에 대한 청산이 의무화되지만, 시범적으로 오는 12월 2일부터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산 서비스 참가자는 은행 48개, 증권사 34개 등 총 82개사다.

이들은 청산증거금을 납부하는 청산회원이나 청산회원에게 위탁수수료를 주고 간접적으로 청산에 참가하는 청산위탁자로 서비스에 참여하게 된다.

김원대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청산 신청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장외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장내시장보다 강화된 리스크 관리방법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를 위해 자기자본금 규모를 장내보다 최소 5배, 최대 50배 크게 하고 자기자본비율도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 이상, 증권사는 영업용 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또 청산회원은 장내의 경우 사후에 증거금을 납부하지만, 장외는 청산회원이 CCP에 청산을 신청하는 시점에 증거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장내시장 공동기금과는 별도의 기금을 적립하고, 회원 결제 불이행 발생 시 보전순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거래소는 앞으로 청산 서비스 대상을 차액결제선물환(NDR)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CCP들과의 연계 청산, 아시아 장외 파생상품 CCP간 협의기구 창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