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선출, 경영권 위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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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출, 경영권 위협 안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9.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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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공교수 ‘80%’ 재계의견에 반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경제 관련 전문가 대다수는 상법개정에 따라 감사위원이 분리선출 돼도 경영권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10일 상법·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40명)가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면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뿐 아니라 집중투표제 도입,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행임원 의무화, 전자투표제 도입 등 상법개정안 전반에 대해 전문가 대다수는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관련해 ‘이사회의 정략적·당파적 운영으로 정상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재계의 주장에는 전문가 78%(39명)가 동의하지 않았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악용 우려가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반대하고 제도 도입에 찬성한 전문가가 68%(34명)로 조사됐다.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하는 집행임원제와 관련해서는 78%(39명)의 응답자가 ‘기업의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자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악의적 루머로 인해 투표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84%(42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재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기업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상법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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