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고객정보 과다 집적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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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 고객정보 과다 집적은 위법”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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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생보협회 전·현직 임원 징계 확정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과도한 고객 정보를 집적해온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 협회는 수년간 개인 질병정보와 사고정보를 포함해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180여개 항목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불법 집적했던 것이 적발돼 이날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확정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험협회나 보험사 직원은 가입자의 보험가입 내역을 동의 없이 열람하거나 유출하면 안 된다. 고객의 질병정보나 사고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험사가 임의로 협회 등에 유통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협회는 개별적인 계약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 청구정보까지 집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보험업계가 이렇게 과도하게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서도 한화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적이 있다. 규모도 수십만 건에 달한다.

보험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익집단의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양 협회의 불법 집적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린 금융감독 당국이 집적할 수 있는 개인 정보 항목은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인 만큼 어떤 항목이 추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일러도 10월 이후에나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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