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차관’ 박영준, 불법사찰·알선수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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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차관’ 박영준, 불법사찰·알선수재 징역 2년 확정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3.09.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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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원전비리 추가 기소…형량 더 길어질 듯
 

[매일일보]  이명박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리면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12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관련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으며 그해 6월에는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00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고 이 선고는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한편 박 전 차관은 이날 확정된 선고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부산지검 원전비리수사단에 의해 드러나 지난 10일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박 전 차관은 원전비리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부산교도소로 이감,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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