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빼고 보험 개인정보 수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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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빼고 보험 개인정보 수집 논의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9.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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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가 집적 항목 '쉬쉬'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보험사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보 유출의 피해자인 금융소비자들은 해당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 당국은 큰 문제가 없는 항목을 위주로 기존 25개에서 60개로 보험 집적 항목을 늘려줄 방침임을 밝혔다.

2002년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해 현재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 보험 계약자의 개인 정보는 크게 계약정보 15개와 보험금 지급정보 10개로 나뉜다.

계약정보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각각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의 기본 정보와 계약일, 상품명, 보험사, 가입금액, 보험료, 유지여부의 보험 관련 사항이며, 보험금 지급정보는 보험수익자와 피해자 각각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와 청구일, 지급일, 지급액, 지급사유다.

금융위원회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보험 정보 집적 행위는 금지하되, 보험 심사를 위해 필요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집적을 추가로 허용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 정보가 추가 집적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개를 꺼리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보험금 지급정보 중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 및 사망원인 등의 정보”라면서도 “내부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외부에 구체적인 내역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위가 최종 결정을 내려주기 전까지는 추가 집적이 허용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개인정보의 주체인 소비자들에게 해당 내역을 공론화하지 않을 경우 업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보험가입 심사 및 지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일 경우 추가 수집이 허용될 수는 있다”면서도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론화되지 않는다면 금융소비자들로서는 당국이 업계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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