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로 매도된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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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로 매도된 민간인학살 유족들이 나섰다
  • 이선율 기자
  • 승인 2013.09.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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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교과서 등 출판·인쇄·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추진

[매일일보] 정부가 인정한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을 ‘폭도’로 매도한 역사책을 낸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한국사 대사전에 대해 출판·인쇄·배포금지 가처분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 유가족,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과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학사는 2002년에도 의료계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내용을 참고서에 게재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소송을 당한 바 있다. 교학사는 당시 서점에 비치된 책과 재고분량을 전량 수거하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각 사회면 1면 하단에 1회씩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의해 최종 검정합격된 교학사 교과서는 며칠 사이에 수백 건의 역사적 사실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제 식민사관에 근거한 내용과 독재체제를 옹호하는 관점에 대해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이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1944년 여자정신근로령 발표 후 위안부 강제동원이 단기간에 발생했던 사건으로 오해받도록 기술했고 제주 4.3사건에 대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수습과정의 경미한 사건으로 서술하는 등 사실 왜곡과 오류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학사에서 출간한 한국사대사전 역시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제주 4.3사건을 '폭동사건'으로 당시 사상자들을 ‘폭도’로 규정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계엄군이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수를 왜곡 축소해 서술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손에 이런 날림 교과서, 반체제 교과서를 쥐어줄 수는 없다”며, “지금 당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교학사 교과서를 검정 취소해야 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족들과 가처분소송을 통해 교학사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읽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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