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무조사 정보공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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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무조사 정보공개 필요하다
  • 황동진 기자
  • 승인 2013.09.1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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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정부가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 한 뒤로 재계 전반에 걸쳐 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야전사령관인 국세청은 역외탈세, 변칙상속증여, 일감몰아주기, 편법사업증여 등을 통해 부의 축척과 세습을 해온 재벌 오너들에 대한 현미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세무조사에 대한 진행 여부는 고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이 공시하지 않는 이상 알기가 어렵다. 개별 기업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 이중근 부영 회장은 세무당국을 상대로 한 2년여에 걸친 차명재산증여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초 추징 받은 세액은 830억원에 달했지만, 거듭된 소송을 통해 260억원만 납부하게 됐다. 570억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이제 남은 수순은 국세 물납에 관한 관리·처분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부영 주식을 처분해 환수한다. 공개 매각으로 진행되는 입찰에는 이중근 회장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영은 그나마 소송 결과에 대한 공시를 해 일반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향후 기재부 보유 주식 매각 처분에 대한 일정 그리고 기재부가 2년여 동안 부영의 2대 주주였음에도 의결권 행사 등을 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세부 내용은 없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겨 이 회장의 지분이 상승했다는 정도의 간략한 내용만 게재했다.

▲ 황동진 건설·탐사보도 팀장
일각에서는 부영이 경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에 대한 공시를 게을리 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기재부 보유 주식 매각에 대해서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련 당국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국세청과 기재부, 캠코 측은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중근 회장과 부영에 대한 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시종 일관되게 답했다.

부영과 같은 경우는 비일비재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 등은 해당 업체의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언론 등에 미리 알려지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측이 관련 서류 등을 은폐할 염려도 충분히 있겠지만, 결과 정도는 주주 및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공개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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