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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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는 아니다”
  • 김간언 기자
  • 승인 2022.05.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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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외벽 모니터의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광고(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간언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판결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27일 노동부가 배포한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자료에 따르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인 것이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노동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이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를 무효로 판단했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다.

노동부는 향후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현장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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