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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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사라져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2.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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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길 산업부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루나-테라 폭락 사태란 1달러에 연동한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담보로 하면서 이에 대한 허점을 공격해 매도에 매도를 부르면서 일주일 만에 시세가 99%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앵커프로토콜이 있다. 앵커프로토콜에 따르면 루나의 대출이자는 13%인데 반해 예금이자를 20%나 지급하면서 대출이 증가할수록 담보금이 바닥나는 즉, 지속가능하지 않은 구조였다. 이후 운영사인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 담보를 비트코인으로 변경하면서 이 구조에 대한 개선에 나섰지만 이번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사태로 국내 피해자만 28만여명 추산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24일 국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발행·상장의 부실한 절차를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위험에 대해 “관계 법령이 부재하며, 발행자의 ‘백서’ 등 공시가 불충분하거나 난해하고, 가상자산의 상장 및 상장폐지 요건 등이 느슨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 방식부터 국내 가상자산공개(ICO)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증권형’ ‘비증권형’을 나눠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증권형 토큰(STO)은 주식처럼 부동산, 미술품, 매출채권 등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를 확립하며,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외 사례도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 등 가상자산의 특성상 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글로벌 규제와의 정합성 확보 및 공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 논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해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최근 불고 있는 게임·IT업계를 중심으로 불고 있는 블록체인 신사업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블록체인-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으로 이어지는 신사업 추진 걸림돌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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