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코로나 망령에 사로잡힌 면세점을 위한 정책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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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망령에 사로잡힌 면세점을 위한 정책 지원 절실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2.05.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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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강소슬 기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면세점업계는 엔데믹(풍토병화) 전환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기존 5000달러로 설정돼 있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했다.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국내 면세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업계에서는 생색내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 구매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면세한도는 유지되기 때문이다.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구매하더라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고가 제품의 경우 오히려 백화점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한 경우도 있다.

2022년 현재 한국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2014년부터 8년째 변동 없이 600달러다. 한화로는 약 76만원 수준이다. 

2014년 면세한도가 설정될 당시 소비자물가지수는 94.196이었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0으로 8년 사이 8.82P 증가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면세한도가 500달러에서 600달러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600달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면세업계에서는 한국보다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가 포함된 평균 수치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호소한다.

우리나라 면세산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면세한도는 5000위안으로 한화 약 94만원이다. 면세 특구인 하이난성의 면세한도는 10만 위안으로 한화 1880만원에 달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만엔으로 한화 199만원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면세 특구 지정 등 파격적인 지원으로 면세사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면세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한시적으로 줄여주는 미봉책이 대부분이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면세점 매출은 15조5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며, 2009년 이후 첫 역신장을 기록했다.

면세업계는 궁여지책으로 따이공(중국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알선수수료를 30% 후반까지 올릴 정도로 수수료 챙기기 경쟁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를 참혹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상승했지만, 이익은 떨어지는 ‘기형적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국내 유통업계 전반이 엔데믹을 맞아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면세업계는 여전히 코로나의 망령에 발이 묶인 형국이다. 

중국 봉쇄령이 풀리기를 마냥 기다려서는 안된다. 면세점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과 지원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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