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첨가된 생녹용 ‘의약품’ 아니다”
상태바
“한약재 첨가된 생녹용 ‘의약품’ 아니다”
  • 박지선 기자
  • 승인 2013.09.09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식품위생법 중 과장광고 부분만 유죄

[매일일보] 축산업자 김모씨는 생녹용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기속됐으나 법원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부분무죄를 선고했다.

8일 대전 고법 제1형사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녹용제품을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제품의 효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로 기소된 축산업자 김씨에 대해 부분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결정은 김씨의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의약품으로 취급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녹용은 ‘대한약전외한약’ 규격집 기준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생녹용에 불과하다”며 식약처가 의약품으로 허가한 품목 중 생녹용 함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녹용과 각종 한약재를 넣어 제조한 제품은 사회일반인이 볼 때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생녹용과 녹용제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을 언급, 그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한 행위는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하고 있는 옛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