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심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법률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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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인력난 심화… “외국인력 쿼터 폐지 등 법률 정비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22.05.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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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심각한 인력난으로 시름이 깊은 중소기업계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 폐지 및 도입 규모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여의도 본회에서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수는 88만6000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 취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외국인 취업자수는 13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외국인 취업자의 대부분이 비전문 인력에 속한다.

이와 관련,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을 제시했다.

이어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는 중소기업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적자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청장년층이 취업을 기피하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조건 속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심화됐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 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 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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