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부 천사 이중근 회장의 부자 아빠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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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부 천사 이중근 회장의 부자 아빠되기
  • 성현 기자
  • 승인 2013.09.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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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중근 회장이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소송을 통해 5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최근 환급받았다. 이 회장은 재계 19위의 부영그룹의 수장이자 1조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재력가다.

또 그동안 국내외 600여 곳의 학교에 교육시설을 건립·기부하는 등 활발한 수익 환원 활동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온 재계의 대표적인 기부 천사다. 동남아 6개국으로부터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의 수익 환원 활동에 적극적인 이 회장이지만 세금 납부에 관해서는 달랐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1995년 금융 실명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 12년여가 지난 2007년 말까지 수백억원이 넘는 차명 주식을 실명 전환하지 않고 버텼다.

또 관련법이 바뀌어 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야 될 것으로 보이자 그전에 서둘러 물납(物納)을 했다.

물납 이후에는 공매 처분 시 되사올 것을 염두한 것인지 그전에 한번도 하지 않았던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그룹 측에서는 약 400억원 상당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았다. (특별상여금에 대해 법원은 ‘그와 같이 거액을 (회사가 이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보면 그가 재벌로 올라선 이유가 짐작이 간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을 보면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아끼라고 말한다. 열심히 일해 정부의 돈을 벌어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회장은 최대한 미루고 미루다 세금을 냈고 이마저도 회사로부터 상당액을 보전 받았다. 직접적인 지출이 없었으니 결론적으로 보면 돈을 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는 또 ‘실패의 위험을 피하기보단 그 위험을 관리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다.

▲ 성현 건설·탐사보도 기자
이 회장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당시 그는 비자금 조성과 회사공금 횡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연히 국민적 비판이 많았다.

그런 그에게 차명주식 증여세 미납은 실패의 위험이었을 터, 일단 물납을 하고 여론이 잠잠해지기 기다리며 법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위험 관리다.

이 방법도 결론적으로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니 이 회장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볼 수 있다.

차명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세금환급 소송을 마냥 긍정적으로 평가할 순 없지만 아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끼고 위험도 최소화한 그의 세테크는 부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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